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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519285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근린생활시설 43.93㎡와 주차장 42.12㎡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4. 20.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근린생활시설 43.93㎡와 주차장 42.12㎡(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면서 ‘D용달’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4. 2.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4. 18. 위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4. 18. 기준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임차보증금 없는 월 차임 상당액은 1,545,82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4.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②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4. 4. 18.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545,820원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할 부당이득금의 구체적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4. 4. 21.부터 2015. 1. 20.까지 피고가 반환할 부당이득금의 수액은 13,912,380원( = 1,545,820원 × 9개월)인데, 을 제6호증, 제7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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