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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2 2020가단585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7.부터 2021. 4. 22.까지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92. 5. 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두 사람 사이에 2명의 자녀가 있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2017년 경 C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그 무렵부터 부정행위를 시작하였다.

피고가 2018. 2. 경 현재의 주거지로 전입한 이후로는 C이 자주 피고의 주거지를 오가며 부정행위를 계속하였고, 피고는 E 일자 C의 아들을 출산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경 임신사실을 알게 된 후 C에게 생활자금 및 아이의 양육비 등으로 재산의 이전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9. 12. 26. 피고에게 평택시 F 임야 945㎡ 중 449/945 지분과 G 전 840 ㎡ 중 344/840 지분에 관한 지분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어서 2020. 4. 29. 위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H 조합의 근저 당권 및 지상권을 말소하여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을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 3자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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