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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15 2017가합10310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 이 사건 제1부동산 3,283,800,000원 이 사건 제2부동산 105,600,000원)으로 하는 대신 잔금지급기일을 2017. 4. 10.로 연기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하고, 기존 매매계약과 이 사건 변경계약을 통틀어 가리킬 때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상 계약금 합계 300,000,000원( = 피고 B 293,000,000원 피고 C 3,000,0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금’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변경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잔금연기 및 허가에 대한 약정서 제1조 허가 및 잔금지급일

1. 기존 매매계약 의거 잔금일이 2016. 11. 30.로 약정되어 있으나 ‘갑’과 ‘을’은 합의 하에 2017. 4. 10.까지로 연기하기로 합의한다.

제2조 제1조에 따른 보상

1. 가격조정 : 잔금 삼억원정으로 합의한다.

2. 삼억원정에 대한 양도세는 ‘을’이 부담한다.

*첨부 부동산매매계약서 2부 갑 : 피고들 을 : 원고 특약사항

1.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해 주고, 전용허가에 따른 모든 경비는 매수인이 부담키로 한다.

2017. 4. 10.까지 인, 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 원상태 복구와 그에 따른 모든 경비는 매수인이 부담하며 계약금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본다.

2. 토지사용승낙은 형질변경에만 허락한다.

3. 토지 인, 허가를 취득한 후 2017. 4. 10.까지 잔금이행과 동시에 소이등기를 해 주기로 한다.

매도인은 잔금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한다.

잔금일부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은행으로부터 잔금대출시 매도인은 협력키로 한다. 라.

원고의 토지사용승낙서 보완 요청 원고는 2017. 4. 5. 피고들이 제공한 토지사용승낙서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ㆍ허가를 접수하였고, 2017. 4. 6. 피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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