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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1151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9. 선고 2006가소99779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9977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8. 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위 사건에서는 피고)는 피고(위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2.956,325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27.부터 2006. 5.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9. 7.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8.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단3933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8. 10. 8. 같은 법원 2007하면39357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2008. 10. 23. 위 결정이 확정된바(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 위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는 원고도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선행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9800호로 원고 명의의 금융계좌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행사건 판결에 기초한 채권은 원고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이고,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면책되었으므로, 선행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파산선고나 면책결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통보를 받은 적이 없고, 원고가 그 수입을 아들 C 명의의 은행계좌로 받으면서 수입과 재산이 없는 양 사기파산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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