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9. 선고 2006가소99779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9977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8. 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위 사건에서는 피고)는 피고(위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2.956,325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27.부터 2006. 5.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9. 7.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8.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단3933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8. 10. 8. 같은 법원 2007하면39357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2008. 10. 23. 위 결정이 확정된바(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 위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는 원고도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선행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9800호로 원고 명의의 금융계좌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행사건 판결에 기초한 채권은 원고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이고,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면책되었으므로, 선행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파산선고나 면책결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통보를 받은 적이 없고, 원고가 그 수입을 아들 C 명의의 은행계좌로 받으면서 수입과 재산이 없는 양 사기파산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