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여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2014. 10. 5. 20:20경 파주시 D 상가 1층 여자화장실 내의 용변 칸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3세)가 피고인의 옆 용변 칸으로 들어오자,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를 용변 칸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