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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08 2015고단4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6. 23:17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만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선풍기형 전기난로 1대를 발로 걷어 차 수리비 2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웃기고 있네. 이 새끼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낭심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재물손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경찰관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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