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08 2015고단4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6. 23:17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만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선풍기형 전기난로 1대를 발로 걷어 차 수리비 2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웃기고 있네. 이 새끼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낭심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재물손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경찰관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