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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6 2015고정266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3. 5.경부터 2015. 8. 15.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 등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8회에 걸쳐 합계 48,985,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환전받는 방법으로 수백 회에 걸쳐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관련 사건 의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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