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실제 사장인 D는 부도가 예상되는 F 발행의 액면금 15,000,000원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8. 2. 28.경 14,4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F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위 약속어음을 실제 발행하는 등 D의 사기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나. 피고 B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 이후 채권자인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자신이 임차하여 운영하는 식당에 관한 임대차계약체결 시 그 임차인 명의를 자신의 딸인 피고 C 명의로 하고 위 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도 피고 C 명의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위 식당의 임차보증금 및 식당 내부의 유체동산 등의 재산을 은닉하였고, 피고 C는 자신의 명의로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체결 및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피고 B의 강제집행면탈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D에게 지급한 14,4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와 피고 B는 2013. 3. 28. '피고인 B는 F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D는 피고인 B와 함께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로서, 피고인 D는 F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 F 약속어음을 발행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2008. 2. 28. 발행인 : 주식회사 F 대표이사 B, 액면금 1,500만 원, 발행일: 2008. 2. 28., 지급기일: 2008. 3. 28., 지급지 및 지급장소: 농협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