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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6나200292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하고, 피고와 C을 함께 지칭할 때는 ‘피고 등’이라 한다)은 C 명의로 2007. 12. 28. 인천 남구 E, F 소재 G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던 J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6층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50,000,000원에 임차하여 2008. 1.경부터 병원과 요양원 환자들을 상대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식대연체 등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등은 2008. 10. 2.경 이 사건 병원의 실제 운영자인 H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았으나, 임대차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였다.

이에 H은 2008. 11. 28. C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액면금 200,000,000원, 지급기일 2009. 1. 30. 및 액면금 450,000,000원, 지급기일 2009. 3. 30.로 된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고, 같은 날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H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까지 액면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못하자, C은 2009. 4. 27.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피고 등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할 사람을 알아보던 중 2008. 12.경 I을 통하여 원고들을 소개받았는데, 원고들은 당시 매출액이 적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후 원고들은 I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매출액이 증가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2009. 3.경 다시 이 사건 식당을 방문하여 피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 측이 작성한 월별 식수집계표를 받아 매출액 등을 확인한 후 2009. 4. 30.경 피고 등과 임대차보증금 650,000,000원 및 권리금 80,000,000원에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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