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배나무 과수원을 사게 되었는데 돈이 모자라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2. 27.까지 꼭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0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개인회생신청 전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무 경감 등만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