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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4.6. 선고 2017고합1280 판결
준강간
사건

2017고합1280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전수진(기소), 김정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4.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여, 가명, 20세)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03:37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일행과 함께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가 목적지를 물은 뒤, 피해자를 택시에 태웠다. 그 후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자 택시를 길거리에 세운 뒤 피해자의 가슴 등에 묻은 토사물을 닦아주었고,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리판단 능력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27경 서울 강남구 E 앞 노상에서, 만취하여 뒷좌석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병원에서 촬영한 피해자 사진 등, 택시 운행 기록, 카드내역서, 결제 영수증 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등), 각 카메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택시 뒷좌석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한번 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여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제대로 된 의사결정이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울 마포구에 있는 D 술집에서 친구인 F 등과 술을 마신 사실까지만 기억이 나고, 그 후 친구 F 등이 피해자를 데리고 카페에 들렀다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준 사실이나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닦아주면서 가슴 등을 만진 것이 기억이 나며, 그 후 다시 정신을 잃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어머니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택시 요금을 결제한 사실 등도 전혀 기억나지 않으며,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상태였고, 울면서 몸을 일으키자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중단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가 필요하냐고 물었으나 피해자는 필요 없다고 대답하고 택시에서 내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해 경위와 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겠다고 한 상황과 같이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까지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강간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무고할 만한 사정,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2)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위 술집에서 나올 당시 피해자가 혼자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도 알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고, 피해자를 잠시 카페에 데리고 갔을 때에도 혼자서는 의자에 제대로 앉아 있지도 못할 정도였으므로, 자신이 택시를 잡아주면서 피해자에게 어떤 신용카드를 꺼내야 하느냐고 물어 피해자가 말해준 피해자 어머니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해자의 지갑에서 꺼내 택시 기사인 피고인에게 직접 건넸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당시 피해자의 주취 상태에 관한 F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13:30경 서울동부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는데, 그 당시까지도 구토를 계속하였다(수사기록 12쪽).

3) 피고인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후의 정황과 관련해서 두 차례의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가 두 번 구토를 하였고, 피해자 혼자서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토사물을 치울 수도 없는 상태여서 토사물을 닦는 것을 도와주고 코트에 묻은 토사물도 털어 주었으며, 피고인이 한 차례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의 가방과 그 내용물이 바닥에 떨어졌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줍지 않고 있기에, 피고인이 대신 주워서 조수석에 올려두었 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65, 273, 276쪽). 또한 피고인은 역삼초등학교 근처에 도착하여 F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의 어머니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05:04경 택시 요금 14만 원 상당을 결제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택시요금을 결제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역삼초등학교 근처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깨웠으나 피해자가 구토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거나 피고인의 질문에 단답형으로만 대답하고 계속 누워있는 등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7, 278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택시에 탑승한 이후로 택시 요금이 결제된 05:04 경까지 스스로 소지품을 챙기거나 택시 요금이 결제된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할 정도로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 요금을 결제한 후 불과 20분 후에 피해자에게 한번 하겠느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택시에 탑승할 때부터 택시 요금이 결제될 때까지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지켜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도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한 것은 착각이었던 것 같다고 스스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284쪽).

5)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택시에 탑승했을 당시 피해자에게 행선지를 묻자 피해자가 역삼초등학교라고 답한 사실에 비추어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것은 아니었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택시 회사에 전화를 하여 택시 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결제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항의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항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택시 탑승 당시에 행선지를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시점과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준강간 피해 사실의 경우 피해자가 그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택시에 탑승한 것을 기화로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할 의무가 있음에도 승객인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박종웅

판사박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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