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각 편취범행별로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범죄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봄(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4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C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청정분야 센싱, 통신기술 기초연구, 무선통신모듈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D"이라는 연구과제에 2015. 5.부터 2016. 2.까지 참여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이자 위 연구과제의 전담기관인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심사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정부출연금을 받아 왔다.
1. E 연구비 명목 정부출연금 편취 피고인은 ㈜C 직원 E이 2015. 11. 초경 ㈜C를 퇴사하여 더는 위 연구과제에 관여하지 않음에도, 전담기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인 “RCMS 시스템”에 마치 E이 계속하여 ㈜C에 재직하며 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처럼 E에게 매달 배정된 인건비 명목 연구비 100만 원을 신청하여 이를 담당하는 피해자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11. 25. E 명의의 F은행계좌(G)로 E 연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H)로 송금받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9.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E 연구비 명목으로 합계 4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I 연구비 명목 정부출연금 편취 피고인은 ㈜C 팀장 I이 2015.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4개월 동안 건강 등을 이유로 ㈜C에 출근하지 않고, 위 연구과제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전담기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인 “RCMS 시스템”에 마치 I이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C에 출근하며 위 연구과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