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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1562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피고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인수를 구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가 인천지방법원 C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2017. 8. 1.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원고는 더 이상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인수를 구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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