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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2.04 2020노593
강간치상등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직권 판단( 피고 사건)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 인과 검사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 배상명령 부분 제외) 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주장 제 2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아버지가 배상 신청인의 어머니 F 계좌로 20만 원을 지급하여 물적 피해를 변상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판단

제 2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인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 신청인에게 물적 피해액 190,000원의 지급을 명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아버지가 배상 신청인의 어머니에게 방충망 파손으로 인한 피해 변상을 위해 19만 원을 보내려 하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여 문자 메시지로 농협 계좌번호를 전송 받고, 그 계좌에 2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항소심에 이르러 배상 신청인의 물적 피해 가 변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제 1, 2 원심판결 중 본안사건에 대하여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배상명령 부분은 앞서 본 취소 사유가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4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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