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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19 2014고단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2008. 6. 18. 특수절도죄 등으로, 2010. 2. 4. 절도죄로, 2010. 12. 30. 절도죄 등으로, 2011. 4. 5. 절도죄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1. 12. 26.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0.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5. 23:40경 안산시 상록구 C, 지하 1층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노래연습장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아래 선반에 있던 손가방을 뒤지고, 계속해 카운터 밑 수납장 속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상습성 : 피고인의 각 범행전력 및 내용, 범행수법,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 피해회복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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