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6.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2017. 4. 17. 2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무안군 몽탄면 사창 리에 있는 사창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또한 상당한 수치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