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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7 2017고단7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직업 안정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포항 교도소에서 2015. 3.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4촌 인척관계이고, 어린 시절에 같은 동네에서 살다가 약 10여년 전 헤어진 후 2016. 3. 21. 피고인의 모친 망 E의 장례식 장에서 위 D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6. 4. 7. 경 천안시 서 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피해가 없도록 해 줄 테니 보증을 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1억 6,000만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받더라도 대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인터넷 대출 중개업자를 통해 미리 준비해 둔 ( 주) 미래 크레디트 대부로부터 700만 원, ( 주) 비 컴 콜렉션 대부로부터 700만 원, ( 주) 어 드밴 스대

부로 부터 700만 원, ( 주) 두루 드림 대부로부터 700만 원, ( 주) 발란스 대부로부터 700만 원 도합 3,500만 원을 대출하는 계약에 각각 연대보증하게 하여 위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7. 경 천안시 서 북구에 있는 위 D의 직장 부근에서, D에게 ‘ 회사 세금을 내야 한다.

월요일까지 꼭 해결해야 하는데 너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달라. 대출금은 내가 틀림없이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2억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처음부터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D 명의를 이용할 생각이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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