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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노275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처벌조항에 규정된 ‘ 공 표’ 라 함은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이미 발행되어 공표된 서적에 대하여 그 내용은 변동 없이 단지 그 저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서적을 발행하였더라도 위 ‘ 공 표 ’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서적은 2009. 9. 1. 초판 발행된 ‘M’ 서적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서적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공표된 서적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공표권 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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