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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6가합57639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07. 11. 21. C과 사이에 원고가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7,6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6. 17.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당시 위 각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2009. 5. 26. 국토해양부 공고 D에 의하여 위 각 부동산이 2009. 1. 30.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됨으로써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C의 대리인으로서 2009. 6. 1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고양시 일산동구 E에서 분할될 고양시 일산동구 F 대 913㎡(당시에는 분할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나중에 분할되었다, 이하 편의상 ‘이 사건 분할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다, 라, 마, 나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53㎡(이하 ‘이 사건 제외토지’라 한다)를 제외한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마, 바,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60㎡(이하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라 한다)를 253,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중 54,000,000원을 아직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분할 토지 전부를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주고 나중에 피고가 이 사건 제외토지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부분 소유권을 다시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이 사건 제외토지가 G 고속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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