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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401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35,690,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다 갚는...

이유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동업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15. 1.경 피고로부터 울산 울주군 소재 C 발주의 공사 중 목ㆍ의장공사 일부를 재하도급받아 2015. 5. 26.경 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로부터 공사자재를 공급받고, 자신들은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위 공사를 시공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5. 4.분 공사대금 24,134,000원, 2015. 5.분 공사대금 11,556,380원 등 합계 35,690,38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공사대금 35,690,3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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