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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5. 25. 선고 2017구합6075 판결
공동아파트 취득자금이 사전증여 받은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의 상속세 과세처분 정당[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울청1163 (2016.06.15)

제목

공동아파트 취득자금이 사전증여 받은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의 상속세 과세처분 정당

요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 지분에 대한 이 사건 취득자금의 출처가 원고의 어머니인 망인인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취득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상속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7구합607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4. 25.

판결선고

2018. 5.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5. 원고에게 한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인 망 조○○(1927. 12. 1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2011. 10. 12. 서울 노원구 ○○동 XX외 1필지 ○○아파트 1XX동 1XXX5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X억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5.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이 2015. 2. 14. 사망하자, 공동상속인인 원고와 원고의 동생 이○○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XXXXXXX원으로 하여 상속세 XXXXXXXX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1/2 지분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기존에 신고된 상속세 과세가액에 위 지분의 취득자금 X억 원(이하 '이 사건 취득자금'이라 한다)과 그 밖에 확인된 사전증여재산 XXXXXX원, 누락ㆍ과소신고한 상속재산가액 XXXXXX원을 더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XXXXXXX원으로 결정하고, 2016. 8. 5. 원고에게 상속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6.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남편 이○○의 병원비와 그 소유 건물의 수리비 등으로 지인들에게 융통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03년 및 2004년에 합계 7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의 이자를 원고의 남편 최○○이 지급하다가 원고가 2006. 4. 12. 망인의 위 대출 원리금과 중도해약금 XX만 원을 대위 상환하였고, 위 대위 상환금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일까지의 인정이자는 약 XXXX만 원(2008년까지는 연 9%, 그 이후는 연 8.5%를 적용한 금액)이다. 또한 원고가 망인과 합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일까지 함께 거주하며 봉양한 대가와 생활비 부담액은 최저생계비인 월 XX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도 약 XXXX만 원에 이른다. 이는 모두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 지분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은 그 소유인 서울 ○○구 ○○동 XXX-14 주택(이하 '○○동 주택'이라 한다)을 담보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2003. 12. 29. XXXX만 원, 2004. 9. 23. XXXX만 원의 대출(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대출금은 대출계좌(0xX-XX-0XXXX, 0XX-XX-XXXXXX)에서 망인의 다른 계좌(0XX-XX-XXXXX)로 대체 출금되었다가 2003. 12. 29. XXXX만 원, 2004. 9. 23. XXXX만 원, 2004. 10. 6. XXXXXXX원이 다시 각 대체 출금되었다. 2004. 9.경 ○○동 주택의 담보가치는 X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 2006. 4. 12. 원고의 아들 최○○으로부터 XXXXXXXX원이 원고의 남편 최○○(2006. 1. 3. 사망)의 농협은행 예금계좌(3XXXXX-X2-XXXXX)에 입금되어 같은 날 그 중 XXXXXX원이 대체 출금되었고, 이 사건 대출금과 잔존이자 합계 XXXXXXX원이 모두 같은 날 변제되었으며, 그 전까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매달 당시 원고의 주소지 인근의 강릉원예농협 ○○지점을 통해 납부되었다.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총액은 XXXXXX원이다.

3) 최○○은 2003. 1. 26. 의류점(○○업 강릉점)을 개업하였고, 최○○ 사망 후 최○○이 위 의류점을 운영하다가 2006. 4. 12. 폐업하였다. 위 의류점의 2003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내역은 약 XXX만 원에서 XXXX만 원 사이이고, 매입내역은 XXXX만 원에서 XXX만 원 사이이다.

4) ○○동 주택 1층에는 2000. 5.경부터 2세대의 임차인들이 거주하였다. 망인의 농협은행 계좌(0xX-XX-0XXXX)에는 임차인 박○○이 2003. 9.부터 2004. 1.까지 매월 XX~XX만 원, 임차인 김○○이 2008. 4.부터 2010. 6.까지 매월 약 XX만 원, 임차인 김○○이 2010. 2.부터 2011. 11.까지 매월 XX~XX만 원을 입금하였고, 2009. 6. 25. 예금만기이자 XXXXX원, 2011. 7. 4. 예금만기해지금 XXXXX원이 입금되었으며, 그 외에도 수시로 현금 및 수표가 입금되거나 전기ㆍ수도ㆍ가스ㆍ신문요금 및 재산세 등이 출금되었다.

5) 망인은 남편 이○○이 2001. 4. 6.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 주택 2층에 거주하다가, 2011. 10. 12. 공릉동 주택을 XX억 XXXX만 원에 매도하고 2011. 11. 30. 잔금을 수령한 후 2011. 12. 5.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최○○과 함께 강릉시에 거주하다가 최○○이 사망한 후 2006. 4. 28. ○○동 주택으로 전입하였고, 2011. 9. 16. 다시 강릉시로 전출하였다가 2012. 4. 19.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였다.

6) 원고와 이○○ 등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거나 피고의 조사 결과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된 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 원)

수증자

관계

증여일

재산종류

신고

조사

원고

2007. 5. 17.

토지

XX

XX

2012. 1. 3.

현금

XX

XX

2011. 12. 5.

이 사건 아파트 1/2 지분

XX

이○○

2011. 11. 30.

현금

XX

XX

이○○

2011. 11. 30.

현금

XX

XX

이○○

2011. 11. 30.

현금

XX

XX

최○○

2012. 1. 3.

현금

XX

XX

이○○

자부

2011. 11. 30.

현금

XX

합계

2XX

6XX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7~10호증, 을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 지분에 대한 이 사건 취득자금의 출처가 원고의 어머니인 망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취득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1) 원고가 이 사건 취득자금을 제공받은 것과 관련하여 망인과 사이에 별도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것이라거나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사망한 원고의 남편 최○○의 예금계좌에서 2006. 4. 12. 출금된 돈으로 이 사건 대출금과 잔존 이자가 변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더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출 무렵부터 위 변제일까지 매월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최○○의 계좌에서 지급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망인과는 별도 생계를 이루고 있던 원고와 최○○이 9개월의 간격을 두고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이 사건 대출의 이자를 각 대출 무렵부터 직접 납부하여 오다가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할 때 그 원금과 이자를 중도에 상환한 것은, 당초 망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대출금이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최○○에게 귀속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추인하게 하는 사정이다. 또한 원고가 망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이 변제된 다음해인 2007. 5.경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사실상 정산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자금으로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대위변제에 따른 채권채무를 정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취득자금에 원고가 망인과 합가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까지 망인을 부양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본다.

원고는 망인을 위하여 막연히 매월 XX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2006. 4. 28. ○○동 주택으로 전입한 이후에도 전기ㆍ수도ㆍ가스ㆍ신문요금은 망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점, 망인이 고령이기는 하나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동 주택을 소유하였고, 망인에게 별도의 예금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임대소득도 있었던 점, 원고는 망인의 소유인 ○○동 주택에서 거주하며 주거비를 별도로 지출하지 않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망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일부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추후 정산을 전제로 한 것이라거나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의 수준을 현저히 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망인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취득자금에서 원고가 망인을 위하여 지출한 생활비를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2) 오히려 망인이 ○○동 주택 매도대금으로 아들인 이○○ 부부에게 현금으로 X억 XXXX만 원, 손주들에게 각 XXXX만 원을 증여하였는데, 그 무렵까지 수년간 망인과 동거한 원고가 공릉동 주택 매도 후 증여받은 것은 이 사건 아파트를 제외하면 현금 XXXX만 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취득자금은 망인이 무상으로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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