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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7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3 ㆍ 4 층에 있는 E(3 층) 와 F(4 층) 의 경영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0.부터 2015. 10.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1. 1.부터 2015. 10. 31.까지 연장 근로 수당 8,292,4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명의 연장 근로 수당 합계 12,919,54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0.부터 2015. 10.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5,536,6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34,101,95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각 법정 진술

1. G, I, J에 대한 경찰 대질 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1. G, H 작성의 진술서

1. 회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연장 근로 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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