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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3.28 2017고정2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폐기물 재활용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미청산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5. 8. 31.까지 관리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9. 1. 퇴직한 근로자 G의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574,16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퇴직 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2015. 9. 1.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8,711,66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가항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나 항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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