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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5도41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피고사건에 대한 항소이유로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신상실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다’,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도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과 취하’ 또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제거요청’이라는 주장이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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