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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17 2016고단4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5. 8.경 위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서식을 이용하여 상단 부동산 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성시 F아파트 108동 804호’, 보증금란에 ‘이천만원정’, 잔금란에 ‘이천만원정은 2012. 5. 31.에 지불한다’, 차임란에 ‘삼십오만원정은 매월 30일 (선불)에 지불한다’, 임대인란에 ‘T’, 임차인란에 ‘S’, 중개업자 사무소 명칭란에 ‘D 공인중개사무소’, 작성일란에 '2012년 5월 8일'로 작성하여 출력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S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한 후, 이를 T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부동산임대차(월세) 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L, N,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S의 진술)

1. 위조된 J와 K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 위조된 N와 L 명의의 아파트 월세계약서

1. 위조된 T와 S 명의의 각 전세 및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O 계획적인 범행인 점, 공인중개사 사무원으로서 신뢰를 저버린 점,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 합계가 1억 원에 달하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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