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677
위조사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여권사본(B)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범행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