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5.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4. 3. 11. 대구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은 2014. 10.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서울 성동 구치소에 수감 중 2015. 2. 6. 구속 취소되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392』 피고인은 2016. 9. 14. 19:3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D(52 세, 남)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되어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47 세, 남) 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같은 날 20:50 경 위 D가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고시원 306호 위 D의 방에 찾아가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 D의 얼굴에 멍이 들고 입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017 고단 677』 피고인은 2017. 1. 30. 10:50 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I의 집에서 피해자 J(52 세) 과 술을 마시다가 집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힌 후 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과 눈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누범관련 형기 종료 일자 확인) 『2016 고단 4392』
1. 검사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작성 진술 조서 (D, E)
1. 수사보고( 피해자들 상처 부위) 『2017 고단 677』
1. 경찰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진술 조서 (J, K)
1. 피해자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