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에 2010. 4. 14. 경 ‘E’, 피해자 F 주식회사에 2011. 12. 21. ‘G’, 피해자 C 주식회사에 2012. 6. 29. 경 ‘H’, 피해자 I 주식회사에 같은 날 ‘J’ 와 ‘K’, 피해자 L 주식회사에 같은 날 ‘M’, 피해자 B 주식회사에 2012. 10. 31. 경 ‘N’, 피해자 O 주식회사에 같은 날 ‘P’ 을 가입하는 등 약 2년 6개월 동안 7개 보험사에 8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12. 경 포 천시 영 북면 소재 산정호수 눈썰매 축제 장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고
하면서, 2013. 3. 6. 경부터 2013. 3. 21. 경까지 16 일간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R 병원 ’에 좌측 견관절 슬 랩 (SLAP) 손상 등을 이유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2013. 3. 22. 경부터 2013. 4. 3. 경까지 13 일간 의정부시 S에 있는 ‘T ’에서 이두근 부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고, 2013. 9. 9. 경 위 ‘R 병원’ 의사 U으로부터 후 유 장해진단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왼쪽 어깨에 영구 장해가 있는 것처럼 증상을 호소하면서 왼쪽 팔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 좌측 견관절의 장해는 팔의 장해 중 한 팔의 3대 관절 중 1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 지급률 10% )를 남긴 때에 해당하고, 외상성으로 인하여 수상하였으며, 영구 장해로 사료된다.
” 는 내용의 후 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고, 2013. 10. 1. 경부터 2013. 10. 14. 경까지 14 일간 의정부시 V에 있는 ‘W 병원 ’에서 단절성 관절염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고, 부상으로 인하여 위 후 유 장해 진단서에 기재된 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