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허위 ㆍ 과장 입원 보험금 관련 피고인은 2014. 8. 20. 서울 서대문구 충 정로 60에 있는 피해자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에 “2014. 8. 4. 경기 안산시 상록 구 일원 도로에서 도보 중 발을 다쳐 ‘ 기타 및 상 세 불명 발부분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입었고, 2014. 8. 5. ~
8. 20.까지 16일 동안 L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 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보존적 치료만을 반복 처방 받아 실질적으로도 통원치료에 불과한 치료만 받았을 뿐이어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장기간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많이 지급 받을 목적으로 위 기간 동안 위 병원에 입원을 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며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20. 입원 치료비 명목으로 78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A) 의 순번 1~4 의 기재와 같이 27,013,248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나. 장해진단 보험금 관련 피고인은 2015. 11. 16. M을 통해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2에 있는 피해자 메리츠화재에 “2014. 8. 24. 서울 구로구 독산동 주차장 부근에서 친구들과 집에 가 던 중 2m 높이의 지하 차도로 떨어져 다쳤고, 이로 인해 ‘ 우 측 족관절 불안정성’ 등의 후 유 장해진단을 받았다.
” 는 취지로 2015. 11. 11. 자 N 병원 의사 O 명의 후 유 장해 진단서( 지급율 10%, 영구 장해 )를 첨부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후 유 장해 진단서는 병원과 결탁된 관계자에게 작업비( 진단 비) 명목으로 1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발급 받은 것으로 실제 장해 정도가 부풀려 진 과장된 진단서였고, 피고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