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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2 2017고단43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육군 부사관 출신으로, 국군 병원의 경우 간부는 상대적으로 외출이 자유롭고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훈련이 가능할 때까지 쉽게 퇴원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 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입원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 받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발목을 꺾고 있는 방법으로 허위 사고를 만들어 낸 후 이를 근거로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 받고, 입원이 전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가장하여 입원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 받고, 우연히 알게 된 같은 육군 부사관 출신의 보험 사기 브로커인 G이 결탁한 병원 관계자들 로부터 장해 정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가장한 후 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장해진단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3. 경 피해자 우체국보험( 우 정사업본부 )에 2013. 11. 26. 육군 5 사단 H 부근에서 군복무 중 다친 사고로 ‘ 좌측 족 관절 외측 측 부인 대의 파열’ 등의 상해 진단을 받아 국군 대구병원에서 2013. 12. 12.부터 2014. 4. 18.까지 128 일간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입원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4. 7. 12. 경 피해자 우체국보험에 같은 사고로 인해 I 병원에서 ‘ 우 측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의 장해진단을 받았다고

장해진단 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부러 발목을 꺾어 사고를 만들어 낸 것이었으며, 치료는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입원 기간 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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