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C에게 돈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C의 요청에 따라 원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주었고, 원고 명의의 계좌로부터 돈을 변제받기도 하였다.
나. C은 2015. 2. 7. 피고와 사이에 그동안의 금전관계를 정산하기로 하면서 “차용금 22,500,000원을 2015. 2. 27.까지 상환하겠고, 이자는 월 3부로 하여 매월 말일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각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2014. 1. 15.부터 2014. 4. 25.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합계 28,29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C을 대신하여 2014. 1. 20.부터 2017. 4. 20.에 걸쳐 합계 67,740,000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 25%에 의한 이자 및 원금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변제한 금액 37,576,6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로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채무자와의 원인관계가 있는 제3자가 채권자에게 변제금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제3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