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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30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동 977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퇴계원 쪽에서 별내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E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1,12번 압박 골절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F, D, G)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F의 상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1979년경 이후에 현재까지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처인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50만원, 피해자 F을 위하여 400만원을 공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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