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승용차 D 트럭 일시 2019. 2. 12. 13:40경 장소 부산 북구 E건물 앞 도로 사고 상황 오른쪽 합류도로에서 빠져나와 1차로로 차로변경 하던 원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과 1차로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이 부딪침 보험금 지급액 12,765,490원 (= 원고 차량 수리비 13,265,490원 - 자기부담금 500,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 지급일 2019. 5. 2. 1. 이 사건 사고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9호증의 기재
2. 판단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피고 차량 운전자의 공동과실로 발생하였고, 그 과실 비율은 원고 차량 70%, 피고 차량 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원고 차량은 오른쪽 합류도로에서 빠져나와 4차로에 진입한 후 1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두 차량의 충격 부위에 비추어, 원고 주장처럼 원고가 1차로로 차로변경을 완료한 상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주된 과실은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있다.
② 다만 당시는 주간이었고 별다른 시야 장애요인도 없었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오른쪽 차로에서 선행하던 원고 차량이 1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30% 정도의 과실이 있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479,647원[= 3,979,647원(= 총 손해액 13,265,490원 × 피고 차량 과실 비율 30%) - 자기부담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9. 5. 3.부터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