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360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