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빌딩 C 업소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3.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B빌딩 5층에 ‘C’이라는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6.경 위 C에서 손님으로 온 E 등으로부터 1인당 6만 원을 받고 E 등을 룸으로 안내를 하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E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경부터 2013. 1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6,539,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2. F빌딩 C 업소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3.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F빌딩 3층에서 ‘C’이라는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0.경 위 C에 손님으로 온 H으로부터 6만 원을 받고, H을 룸으로 안내를 하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H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경부터 2014. 3. 18.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24,36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국민은행 계좌 분석)
1.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