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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540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국내산 및 수입산 농산물을 구입하여 껍질을 제거한 다음 음식점 등에 판매하고 있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3.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71 소재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내 도매법인 (주)인천농산물을 통해 중국산 및 일본산 양파 총 48,780kg을 합계 62,869,000원 상당을 지급받은 다음 위 ‘D’ 작업장에서 위 양파의 껍질을 제거하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총 42,173kg을 합계 79,098,350원에 판매하고, 2016. 4. 4.경 위 ‘D’ 작업장에 위와 같이 판매하고 남은 일본산 양파 3,050kg(4,880,000원 상당)을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봉투에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매출거래장부(E), 매출거래장부(구월농산), 수입양파구매내역(인천농산물), 수입양파 판매 내역, 창고보관 수입 양파 구매 및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허위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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