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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7 2018노479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의 폭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부터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여러 차례 시비를 걸어온 사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2017. 1. 2. 저녁에도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먼저 반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자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시작된 사실, ③ 피고인이 2017. 1. 2. 21:02경 거주하는 아파트 C동 34라인 1층 출입구에서 피해자와 서로 반말을 하며 큰 소리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오른손을 들었다가 내린 사실, ④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몸을 들이대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 대하여 몸을 들이댄 사실, 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속하여 서로 반말을 하며 큰 소리로 다툼을 계속하다가 피해자 또한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해자에 가세한 피해자의 딸 E에 의해 피고인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어, 피해자는 벌금 30만 원, E은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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