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163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 22. 14:4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사건외 여주인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이때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E가 동 업소 여주인에게 혼잣말로 '시비를 걸러 왔나봐요'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와 '야, 꼬락서니 좀 봐라'라며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행패 소란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장 F에게 ’씹할 놈아, 너도 똑 같은 새끼다‘라는 등 피해자 E 외 3-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