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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24 2019고단2437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2. 초순경 라오스 비엔티엔에 있는 타날렝 세관에서 절취한 스타렉스 승합차를 해외로 밀수출하는 장물알선업자 C로부터 D 등이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F 스타렉스 승합차 1대 및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H 스타렉스 승합차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6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1.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2. 중순경 위 타날렝 세관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I 등이 훔쳐 온 피해자 J 관리의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K 스타렉스 승합차 1대 및 피해자 L 관리의 시가 2,390만 원 상당의 M 스타렉스 승합차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6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L의 각 진술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라오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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