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3. 20:40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 소재 계양구청 앞에 있는 벤치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54세)이 주변사람들에게 피고인을 험담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를 혼 내줘야겠다고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알루미늄)를 가지고 나와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야구방망이를 양손으로 잡아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해서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팔, 다리 등을 위 야구방망이를 수십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야구방망이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