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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12. 12. 2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종합경기장 사거리 방면에서 E식당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4차로인 대로로 통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 우측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4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핸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치 승용차 조수석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의 갈고리뼈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도주경로 등 확인)

1. 진단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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