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404』 피고인은 2011. 7. 30. 20: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삼례읍 소재 불상의 논 부근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주거지 앞 노상까지 약 4km를 C 포터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2015고정410』 피고인은 2011. 8. 27. 21:2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금성장례식장 인근 밭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덕일초교 앞 노상까지 약 2km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2011형제17712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1쪽) 『2015고정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