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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6.13 2017가단30169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라텍스 매트리스 1대(S/N 번호 : GG1602160000351)을 인도하고,

나. 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19. 망 B와 라텍스 매트리스 1대를 월 렌탈료 34,900원, 약정월을 60개월로 하여, 60개월간의 렌탈료를 납부하면 망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내용의 라텍스 렌탈 약정을 체결하고, 2016. 4. 19. 이를 망인에게 인도하여 설치하여 주었다.

나. 망인은 2016. 5. 20.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이 법원 2016느단301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6. 8. 24. 수리되었다.

다. 망인은 1회분의 렌탈료도 납부하지 않았고, 2017. 1. 16.자로 이 사건 렌탈약정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2017. 1. 16. 기준으로 미납금 314,100원, 라텍스 렌탈 약정 6조에 따른 위약금은 355,980원, 물류비 14만원, 렌탈 등록비 20만 원 총 1,010,080원의 약정해지비용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렌탈약정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라텍스를 인도하고,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약정해지비용 1,010,0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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