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20. 피해자 C에게 “경기 수원시에 있는 녹십자 본사 철거를 D이 할 것인데 위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D의 철거공사 착수금 3,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녹십자 공장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은 곧바로 현대제철소에 보내지기 때문에 외부로 반출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4. 피고인의 딸 E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각 진술(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법정진술) 등이 있으나 C의 각 진술은 증인 F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C은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D이 주관하는 녹십자 공장 철거공사의 착수금으로 3,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말하였다가 이후 “1,000만 원을 보내주면 자신이 2,000만 원을 준비하여 3,000만 원을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3,500만 원을 주어야 하는데, 2,500만 원은 마련되었지만 1,000만 원이 모자라니 돈을 보내라”고 하였다고 진술이 일부 변경되고 있다.
② 이에 비하여 피고인은 일관되게 “D에게 2,500만 원을 먼저 주었고, 이후 돈이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이 빌려달라”고 하였다면서 D에게 먼저 2,500만 원을 송금한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