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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0 2018가단13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87,666원 및 그 중 30,117,219원에 대하여 2018. 1.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원고는 2016. 11. 25. 피고에게 3,300만원을 기간 2021. 11. 25.까지, 이율 및 연체 이율 연 27.9%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매월 25일 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받기로 약정하였다.

② 피고는 위 대출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1. 2. 기준으로 위 대출원리금은 합계 32,387,666원(그 중 원금 30,117,219원)이 남아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32,387,666원 및 그 중 원금 30,117,219원에 대하여 2018. 1. 3.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한대로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인회생신청 부산지방법원 2018개회11900호 을 접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존부 및 이 사건 소송 절차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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