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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10356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창원시 의창구 I 대 572㎡ 중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 33, 30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1, 3, 4, 7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2, 5, 6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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