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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5 2017가단31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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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8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6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7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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