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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19523
소유권말소등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익산시 B 답 397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6. 5.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같은 읍에 동명이인인 C(이하 ‘동명이인’이라 한다)이 있었고, 동명이인이 사망한 이후에 위 동명이인에게 행정기관의 착오로 토지세가 부과되자, 동명이인의 모인 D은 2007. 7. 30.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명이인인 것처럼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고(이하 ‘이 사건 표시경정등기’라 한다), 같은 날 D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각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D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단7010), 2015. 11. 20.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등기관은 이 사건 표시경정등기와 관련하여, D이 제출한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제적등본, 동일인보증서 등 첨부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면, 동일인보증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경정등기를 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소송비용과 등기비용,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해배상으로 총 8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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