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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7 2017나3104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705,566원과...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택시의 운행자인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책임의 제한 앞서 든 각 증거, 갑 7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탑승한 자동차에서 인형이 떨어져 피고가 자동차전용도로에 보행하게 된 것이 주된 원인이었던 점, 위와 같이 인형이 떨어지게 한 책임은 피고측에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도로는 좌측으로 굽은 도로여서 원고 택시의 운전자로서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있던 피고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행이 금지되어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1차로상에 보행자가 서 있으리라고는 쉽사리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로 인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과실비율을 70%로 참작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⑴ 성별: 여자 ⑵ 생년월일: C생 ⑶ 사고일: 2015. 5. 20. ⑷ 사고 당시 나이: 만 41세 10개월 10일 나) 소득 및 가동기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하되,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제한한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⑴ 후유장해 ① 뇌진탕, 두부외상 증후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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