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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9 2013노250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고, 둘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과 이 사건 모욕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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